@Teslamusk2000
유승준으로 입국을 해서 병역법상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제일 쉽게 나온다는 재외국민취업비자인 F-4를 받으려고 하는겁니다. 그냥 관광이나 방문목적비자는 미국인이니 별 문제없이 잘 나오고 또 몇번 입국한 전례가 있습니다. 질이 좀 나쁘지요.
@mbcnews
무죄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2,3의 경우를 무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실체적 무죄 : 진실이 죄 없음이지요
2. 검사의 무죄 : 유죄 증거는 다 제외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무죄증거만 제출하며 허술한 공소한 경우
3. 판사의 무죄 : 무조건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해석 판결한 경우.
@gf_dondon
장기적으로 무리한 투잡보다는 본업에 충실해서 승진을 통한 급여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단가 현금흐름때문에 무리한 투잡을 할 수 있으나 단기간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궁금적으로 온가족이 합의한 소비관리를 통한 자본축적이 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kukjegroup24
진단은 다들 비슷합니다. 차이는 술기인데 이건 사람손의 차이이니 명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좀 못해도 빠른 수술이 더 나은지 명의의 늦은 수술이 나은지는 글쎄요. 이 점은 병을 진단한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만 진료기록을 가지고 삼성서울병원에 가는것도 방법입니다
@hadess1138
아프면 병원가야하는데 다들 바쁘니 그냥 지내다가 실명도 하고 난청도 그러네요. 갑자기 안들리거나 또는 이명이 심하게 들리면 돌발성난청이 의심되므로 즉시 병원가야 하는 치료 받아야 하는 응급 이비인후과질환입니다. 치료를 못 받으면 청력을 잃을수 있습니다
@_Valentino
러시아를 괴롭히기 위한 미,영의 꼬드김에 철없는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와 EU가 동참했다가 EU는 거의 나가 떨어졌고 이젠 우크라이나만 남았는데 이상태로 1~2년만 더 지나가면 휴전을 해도 국가재건을 할 인력이 없어서 100년간 국제사회에 이름이 없을겁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용하는 전기용량만큼의 비용을 전기차소유자가 송배전 ���유자에게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전기차 1대면 문제없으나 500대 정도가 전기차로 바뀌면 아파트 전송배전시스템을 교체해야 합니다.이 비용을 누군가는 지출해야 하는데 관연 누구여애 할까요?
@find_the_w
중국은 중국스럽게 미국과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민들의 삶은 정책에서의 고려사항이 아닌것이고 미국은 반대입니다. 이점이 빠진 분석을 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인다는거지요. 그런다고 중국이 승리한다건 아니고요. 양세력간 물러날수 없는 싸움에 피 흘리는 한반도가 걱정입니다.
@able21net
핀사님들이 오로지 의료의 영역을 다른 일반 사건 예를들면 인테리어 시공 불량과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인지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의사는 처벌 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한 의사까지 처벌 및 손해을 인정하는 건 법원이 무지해서 발생하는거 같네요.
@Soybeans99
아마 기자가 논문을 마음데로 해석한 듯 하네요. 논문을 잘 찾아보명 저런 결론에 도달한 표본집단에 대한 고찰이 있을텐데 그 내용을 빼버린것이지요. 제목장사가 중요해서요. 노인먼 있는 시골마을의 거주자 평균연령이 높다고 장수마을이라고 말 못하는것과 같습니다.
@T2Roadster
@Soybeans99
그렇지요.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는 수술후 3~4일정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니 대소변 다 받아줘야 하고 또 식사는 다먹여줘야 하는 등 이런저런 사소한 일을 대신 해 줘야하니 많이 힘입니다. 개인시간은 1도 없기도 하고요. 간호간병통합병동운영이 모든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