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저는 인권위에 진정하기 전에 화성시 공무원 노조에 제보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노조와 인사 담당자가 의논한 결과, 해당 면접 질문이 실재함을 인정했고 앞으로 해당 면접관을 기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관인 인권위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시는 2020년 장애인 면접자에게 "무슨 장애가 있냐" "무슨 약을 먹냐" 등등
장애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면접자의 공무담임권과 인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마을 기업'이 '기업'인 이상 당연히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을 기업의 핵심 구성요소는 지역성,공공성,공동체성,일자리 창출입니다. 무엇보다 2017년 7급 공무원 행정학 문제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유사성이 강하다'를 옳은 선지로 출제했습니다.
저는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소했고, 위원장은 전문 로펌의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리인의 반론에서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총 10명의 면접관 중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으며 3명이 대학교수, 무려 7명이 민간 헤드헌터 업체 사람이란 것입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시는 2020년 장애인 면접자에게 "무슨 장애가 있냐" "무슨 약을 먹냐" 등등
장애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면접자의 공무담임권과 인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