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 내새끼’ 제작진은 아마도 어린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쳐도 부모는 그 어린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어쩌면 진부한 메시지를 제목에 담고 싶었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보기 싫은 어린이를 부르는 멸칭으로 “금쪽이”를 쓴다. 언어는 사용이고… 혐오는 맥락이다…
근데 마치 지금은 노동자 해고를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기만 아닌가. 법령에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안 된다고 되어있지만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현실에선 사실상 해고 조치 사례가 널렸고… 사장이 대놓고 사직하라고 권고하는데 계속 일하겠다고 버티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윤석열을 보면 빡치다가... '문재인 정부는 저런 인간을 검찰총장으로 앉혔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어이가 없다가... 청와대-법무부가 속았다고 하기에는, 청문회 때도 프리드먼 책이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이라 말했고, 검사 시절부터 단속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녔다 하고... 허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가결이라는 슬프고 화나는 소식 가운데...)
청소년인권활동가이자 교사인 진냥 님과 제가 함께 쓴, 학생인권조례 한 주제만 파고든 책이 나옵니다. 인터넷 서점 등에 등록됐고 목요일쯤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지난주 토요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일찍 나왔다가 경찰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경찰1: 저 사람들이 다 트랜스젠더야?
경찰2: 트랜스젠더 하려면 수술해야 되잖아. 다들 수술한 것처럼은 안 보이는데? 다 그건 아니겠지.
1: 그럼 뭐야?
2: 동성애자들도 같이 모인 거 아니겠어?
동해 석유 관련해서는 이 입장에 가장 동의하는데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는 약 47억 톤이 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라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된다.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 포기를 의미한다"]
최근에 상당히 위험한 조류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인권 기준이나 법률 등을 적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은 그런 식의 '우리 영역은 특수하다'라는 회피를 극복하며 실현돼왔다.
- 바로 노동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입니다.(가령 프랑스는 법정노동시간부터가 주35시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어도 그건 법적 상한선이고, 노동시간이 더 짧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산별단협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직장의 평균적 노동조건이 그런 경우도 많고.
“(대)혐오의 시대”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개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세상이나 사건에서, 소수자나 저항자의 존재와 맥락을 지우려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형적인 혐오현상의 일부이고요.
MBC 라디오인가에서 들으니 국힘 쪽에선 뭐 “원영적 사고” 운운하면서 산유국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고 민주당 쪽에선 산유국 좋지만 예산이 드는 거고 정말 가능성이 있냐 합리적 결정이냐 그러고 있네. 양쪽 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화석연료를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단 걸 잘 알겠습니다.
동해 석유 관련해서는 이 입장에 가장 동의하는데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는 약 47억 톤이 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라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된다.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 포기를 의미한다"]
정부가 A를 섣불리 추진한다
→ 인권단체 등이 A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한다
→ (몇 년 뒤) 'A가 시행됐지만 얘기만큼 문제가 많진 않았네' 하는 소리가 나온다.
근데 실제론 비판 덕분에 수정보완이 이뤄지거나 정부가 너무 막 나가지 못하게 된 점이 있음.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달라",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100년 전, 1922년 어린이날에도 나왔던 요구라는 것을 아시나요?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어린 사람을 하대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입니다.
최근 ‘정치 소비자론’ 비판하는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소비자론이란 게 “더 나은 쪽을 선택하자”-비교해서 더 나은 쪽을 뽑는 게 아니라, 종국엔 “맘에 안 들면 안 찍을 수도 있단 걸 보여 주자” 하는 일종의 갑질 행동 준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 같단 생각을 했음.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니 학생인권법 추진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니 그보다 더 상위의 법률을 밀어붙이려는 우격다짐 발상 어쩌구 하는 글을 보았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맥락이 틀린 소리.
학생인권법은 2006년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고 오히려 그게 현재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밑바탕 중 하나.
소위 킬러문항이 논의는 아주 부수적인 이슈라고 생각
1) 시험의 결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부당하고
2) 윤석열이 교육개혁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말하고 그걸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짚은 논평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름 진짜..)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주민발안된 폐지안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지 3일 만. 폐지안을 발의해서 하루이틀 만에 상임위도 아닌 특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건 비상식적인 의사일정.
일단 노키즈존 같은 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7(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권리)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감소해서 출입금지 등이 도입되는 현상'을 우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나라에서의 문제란 이야기.
결과물이 부족하다고 비난받는 사람은 무언가를 만든 사람이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받는 사람은 일을 맡은 사람이다.
비난이나 비판, 과오, 패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시도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뿐이다.
우리는 완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산다.
학생인권이 문제라느니 요즘애들 어떻다느니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숨막히고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다른 활동가들도 그런 얘길 나눈다)
청소년운동 활동가 하나 죽는다 해도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을걸 알고, 대신해줄 사람도 없음을 안다. 불신과 냉소가 살아갈 오기다.